[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승강장에 줄지어 서 있는 택시 모습. ⓒ천지일보 2019.4.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승강장에 줄지어 서 있는 택시 모습. ⓒ천지일보 2019.4.1

정촌지역 택시요금 할증지역 해제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 택시요금이 오는 11일 오전 4시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지난 2013년 7월 8일 인상 이후 6년 만의 요금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 3월 11일 경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른 것으로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도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사업구역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는 14.56% 인상됐고, 시간요금과 심야할증은 변동이 없다.

또 택시요금 인상에 맞춰 시는 정촌지역에 대한 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을 해제한다.

그동안 정촌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 쇼핑몰, 산단 조성으로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할증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증대가 임금 등 근로여건 개선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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