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연루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출처: 황하나씨 SNS)
마약 범죄 연루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출처: 황하나씨 SNS)

황씨, 마약 혐의 반복에도 처벌無

경찰, 과거 수사 문제없는지 내사

황씨, 지인에게 경찰 친분 과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남양유업이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과거 마약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황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2015년 10월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던 건”이라며 “당시 황씨를 포함한 7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A씨와 함께 입건됐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쯤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별다른 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는 이날 과거 황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해 4월 22일 서울고법에서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조씨는 수사과정에서 2015년 9월 중순쯤 황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은 뒤 황씨가 불러준 계좌번호로 3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3차례 주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황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법원이 황씨의 공급자 역할을 인정했는데도 경찰·검찰은 황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황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12월 중순 서울 강남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황씨는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받지 않았고, 처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는 이날 황씨의 카톡 내용도 공개했다. 2015년 8~9월 황씨는 한 블로거와 명예훼손 시비가 붙어 소송을 벌였다. 황씨의 한 지인은 “소송 당시 황 씨가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며 SNS에 서장실 사진까지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인도 “자신을 비난한 블로거가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황씨는 ‘우리 외삼촌과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프렌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양유업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황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다. 황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너 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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