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들이받고 화재가 난 모닝 차량.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물차를 들이받고 화재가 난 모닝 차량.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운전자, 도주 이유 “음주 걸릴까”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추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승용차에 동승자를 버리고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자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오후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인근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자 동승자인 B(30)씨를 조수석에 두고 달아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주변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B씨를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진화됐고 조수석에서 B씨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숨진 B씨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 유족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운전자를 A씨로 특정 지어 수사에 나섰다. 잠적했던 A씨는 사고 22시간만인 1일 오후 7시쯤 경기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음주우전 적발이 두려워 현장을 벗어났다가 차에 두고 온 10년지기 친구가 숨졌다는 언론보도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십년지기 친구인 A씨와 B씨는 같은 화물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에도 이들은 술을 마신 뒤 2차 술자리로 이동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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