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 안내(출처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 안내(출처 : 보건복지부)

20년부터 수당 지급 기간 확정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아동양육시설 등에 있다가 퇴소하는 보호조치 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이 앞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달 20일부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등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보호시설을 나가면 생활비 마련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고 2020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면 구체적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6월부터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로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가정해체, 부모의 방임, 학대 등으로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복지시설, 에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 아동 약 10명 중 4명은 보호조치 종료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자립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아동 자립지원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보호가 종료된 1만 557명의 아동 중 자립 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는 아동은 6207명밖에 되지 않았다.

자립 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부실 운영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 종료 아동이 4350명이나 되었다.

보호유형별 연락 두절 인원을 살펴보면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이, 아동 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이,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보호조치가 끝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사례관리와 지원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보호 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 아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