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前)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것뿐 아니라 거래 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이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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