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5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였으며 2일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에 대해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김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부당한 인사개입을 했다고 보고 여기에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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