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1
대구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1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가 1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거래 여건을 해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개선한 실적을 평가해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했다.

대구시는 규제혁신을 위해 차별적이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진입규제 등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포함 총 25건의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도 ‘친환경 전기화물차 에너지 소비효율기준 합리화’로 경유 화물차의 상용 전기차 전환 유도를 통한 전기차 시장 활성화 및 보급 확대 기여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법령·조례·규칙 규제개혁과 적극 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행복을 채우고 규제를 비우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정부 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에서도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면서 규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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