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주관 한국교계 긴급 현안 국회보고회가 24일 오후 국회본청 귀빈홀에서 열렸다. ⓒ천지일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주관 한국교계 긴급 현안 국회보고회가 24일 오후 국회본청 귀빈홀에서 열렸다. ⓒ천지일보DB

“동성혼 합법화 문 여는 작업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부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국가인권회가 남성과 여성 외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꾼다고 하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즉각 반발했다.

기공협은 1일 인권위의 결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공협은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며 “인권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인권위 웹사이트를 보면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 27일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진정서 양식을 ▲남성 ▲여성 ▲지정되지 않음(자유기입)으로 수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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