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승강장에 줄지어 서 있는 택시 모습. ⓒ천지일보 2019.4.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승강장에 줄지어 서 있는 택시 모습. ⓒ천지일보 2019.4.1

주촌·진영 일부지역 복합할증 해제

[천지일보 김해=김태현 기자] 김해시 택시 요금이 오는 11일 오전 4시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지난 2013년 7월 8일 인상 이후 6년 만의 요금인상이다.

시에 따르면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 요금도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또 시외 할증이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심야할증은 20%를 유지한다.

읍·면 지역 40% 복합할증 제외지역에 기존 동 지역과 함께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신도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1일 경상남도 소비자 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시는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와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택시 요금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했다.

김성호 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6년간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업계 경영 개선, 승객 부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