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는 지난달 28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이재현 서구청장(왼쪽)과 우재철 인천지역본부 서구지역 지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인천 서구청) ⓒ천지일보 2019.4.1
인천 서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는 지난달 28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이재현 서구청장(왼쪽)과 우재철 인천지역본부 서구지역 지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인천 서구청) ⓒ천지일보 2019.4.1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서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는 지난달 28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1차 본 교섭과 4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서(안)를 마련했으며, 이날 교섭위원들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서구청 개청 이래 처음 단체협약을 체결해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 회의 및 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보장 ▲연 1회 이상 인사만족도 조사 실시 ▲5일 이내의 포상휴가 규정 신설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무실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내용을 전문, 본문 11장 81개조, 부칙 8개조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단체협약이 노사 상생의 출발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대화와 소통으로 더욱 발전하는 노사관계가 되길 바란다”며 “직원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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