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제공: 홈플러스)
홈플러스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제공: 홈플러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 제품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 등은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 봉투 판매는 가능하지만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

앞서 환경부는 올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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