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국회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국회의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청문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국무위원후보 7명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과연 인사청문제도의 제도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인사청문회 시즌이 되면 국민은 좌절하고 분노한다. 후보자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의 결여의 정도는 일반 시민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극심해, 사후구제적 방법으로 보완하거나 변명으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구제불능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폭력을 고위공직자로서 임명할 수 없는 인사배제 7대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이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자기편 사람 중에서 뽑다 보니 구인난에 봉착한 탓인지 알 수는 없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미달한다. 널리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반듯함의 인품과 전문성,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공직진출을 사양하는 결과인지는 몰라도, 적재적소의 최고의 인재를 세웠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객관적 평가이다.

적합하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소위 캠코드인사(?)가 아닌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하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야 하고,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손질이 필요하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에 의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밖에 법률상 인사청문의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이러한 이원적 구조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후자의 상임위 청문회는 담합의 가능성도 클 뿐만 아니라, 청문위원이 소관 상임위원 중에서 정해지므로 청문위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거나, 해당부처의 이익 중심으로 편협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후자의 경우에도 그 성격에 맞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가치구현을 위해 신상문제와 정책에 관한 전문성문제를 함께 청문하는 것 보다는, 이를 구분해 전자는 비공개로 하고 후자는 공개로 하되 청문방식에서 청문위원 외에 시민도 참여해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무성의한 답변이나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는 후보는 배제할 수 있는 입법부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여당위원은 무조건 엄호하고 지원하며, 야당위원은 신상털이로 일관하는 식의 청문과정은 그 제도적 가치구현에 역행하는 방법이다. 근원적 개혁방안으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통과의례에 불과한 청문회는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 국회의 주된 기능은 정부에 대한 견제 및 통제기능이다. 그중에서 국회의 헌법기관의 구성과 존속에 관한 권한, 즉 국회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인사청문제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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