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29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에서 출발, 제천에 도착한 충북선 무궁화 1707호 열차 화장실 변기 내부에서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청소하던 코레일 하청업체 관계자가 발견했다. 사진은 신생아가 발견된 열차의 모습.
29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에서 출발, 제천에 도착한 충북선 무궁화 1707호 열차 화장실 변기 내부에서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청소하던 코레일 하청업체 관계자가 발견했다. 사진은 신생아가 발견된 열차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로 대학생 A(21, 여)씨가 입건됐다.

30일 국토교통부 영주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날 오후 대전발 제천행 충북선 무궁화 1707호 열차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그대로 달아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생아는 변기 내부에서 숨진 상태로 열차를 청소하던 코레일 하청업체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충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신생아 유기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죄책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에 넘겼다. 철도경찰대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일단은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도중에 다른 내용이 나오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영아유기죄를 저지르면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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