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천지일보 DB
가습기살균제.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김빛이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애경산업 임원 이모·김모·진모 씨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지난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판매사들이 책임을 피해왔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양모(56) 전 애경산업 전무는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와 이메일 등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때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애경에 넘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철(53) 부사장은 지난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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