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7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 2018.3.27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7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 2018.3.27

종교인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완화하는 개정안에 반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투명성센터(공동대표 곽성근, 김선택)가 종교인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2018년 1월 1일 발효된 종교인 특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이어 종교계의 요구에 또 다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종교인들은 종교활동비로 소득을 받아가고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 납부의무가 없거나 쥐꼬리 정도에 불과한 완벽한 특혜계급이 됐다”며 “종교개혁 선언 이전에나 가능했던 이러한 특혜들에 의해 신도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종교단체의 재원이 특정종교인 개인의 부로써 자유자재로 이전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퇴직소득은 당초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그런데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표준액을 근무연수로 나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일테면 한 종교단체에서 30년을 재직했다가 지난해 말일에 퇴사를 했다면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세의 1/30 수준의 세금만을 내게 된다.

종교인투명성센터는 “국회는 소득세법에 대한 두 차례의 개악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가 근본적으로 파괴된 현실 앞에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득세법이 통과된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닌 특수계급을 위한 국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종교투명성센터는 2018년 1월 1일 발효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 법령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이 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센터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종교단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급여를 받아 가면 무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시 문제를 제기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의 명단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 정성호(기재위원장)·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했다.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정우·강병원·박병석·박영선·유승희·조정식, 자유한국당 권성동·김광림·엄용수·이종구·추경호, 바른미래당 유승민, 민주평화당 유성엽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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