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산하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출범 기자회견. (출처: 불교닷컴)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산하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출범 기자회견. (출처: 불교닷컴)

조계종노동조합, 구제신청 제기
“그간 공식적 응대 일절 없었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조계종노조종무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피소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산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조합은 최근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3차례 걸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조계종노조 요구안은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부착하고 단체교섭을 시행할 것 ▲노동조합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 ▲게시물 임의 삭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과 사건 판정문을 게시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해당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서를 구제신청 10일 이내인 28일까지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만약 원행스님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총무원은 대책 마련을 고심, 답변서를 4월 2일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계종 노조는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 9월 20일 노조 설립 이후 노조에 대한 종단의 비공식적 대화는 있어왔지만, 공식적 응대는 일절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법 절차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기보다 포용과 대화가 생산적이고 종단적으로 유익할 것인지 적극적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제신청은 형사고발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의원 격인 중앙종회는 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고 종단 노조에 대한 거센 비판들을 쏟아냈다.

불교계 언론에 따르면 심우스님은 “전국 불자들 시주금으로 월급을 받는 종무원들이 총무원장 스님을 사회법으로 고소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대로 둬선 안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라 하면 원행스님이 사측 대표에 해당돼 임금협상에 나서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법원스님은 “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동쟁의를 만드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징계를 받는 한이 있어도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스님이 다수인만큼 문제가 불거지면 ‘직장 폐쇄’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회의에선 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