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범을 일대일로 보호관찰할 수 있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의 제한과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1:1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법은 지난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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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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