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천주교 신자 105, 179인 사형폐지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등을 비롯한 한국 천주교 신자 10만 5179인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지일보 2019.3.28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천주교 신자 105, 179인 사형폐지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등을 비롯한 한국 천주교 신자 10만 5179인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지일보 2019.3.28

천주교 신자 10만 5천여명 서명 국회에 전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사형제도 폐지의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그 위상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폐지와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에 본격 나섰다. 28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할 이유를 항변했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함께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또 이들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 10만 5179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소개의견서를 통해 “사형제 폐지는 중범죄자들을 무죄 방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로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형벌의 목적은 종신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학계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신형으로도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명과 인권의 원칙에서 제출되는 이번 입법청원이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반영돼 20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가 반드시 폐지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천주교 신자 105, 179인 사형폐지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8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천주교 신자 105, 179인 사형폐지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8

이 의원은 “과거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치열하게 되지 못해서 전체 의원의 의사도 묻지 못하는, 그래서 자동 폐기되는 일이 있었다”면서 “4월에 법안을 준비해서 서둘러서 법사위 또는 국회법에 따라 전원회의를 거쳐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주교회의 정평위 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범죄와 속수무책의 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의 심정도 헤아리게 된다”며 “사정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이 걸어가야만 할 더 귀한 길 곧 생명을 아끼는 일에 더 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천주교계는 그간 사형폐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00년에는 대희년(大禱年)을 맞아 그해를 ‘사형폐지의 해’로 정하고 지난 2005년, 2008년, 2012년에는 사형폐지와 종신형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서명지를 17대, 18대, 19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법률적, 실질적, 사형폐지국 142개국에 이르고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3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사형제 폐지가 사실상의 회원 가입 조건이며 사형 집행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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