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천지일보 2019.3.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천지일보 2019.3.27

[천지일보=이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에 주요 외신들도 주목했다.

재벌 중심의 한국 재계에 경종을 가하는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기업 의사결정 개입)’ 행보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을 인용해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문화에서 이정표를 세웠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벌 총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분으로 기업 경영에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WSJ은 같은 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그룹 지주사인 SK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조양호 회장의 패배는 한국에서는 예외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WSJ은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도 무관치 않다고 해석했으며 ‘행동주의 투자’가 승리했다고 의미 있는 대목으로 꼽았다.

로이터통신도 ‘땅콩 회항의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조 회장은 역사적 주주총회 표결에서 퇴출당했다”면서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로서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