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우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9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천지일보DB

 

‘2018년 1월 1일 이후’ 해당 부분만 부과토록 법안 개정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인과세 항목의 퇴직금 부분을 놓고 특혜시비가 예상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관련 종사자들의 퇴직소득과 관련해 2018년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은 지난 2월 ‘종교관련종사자 퇴직소득 과세근거 상향입법 및 과세범위 명시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퇴직소득 범위 제22조 제1항 및 2항에 ‘종교관련종사자 퇴직소득 과세근거 상향입법 및 2018년 이후 근무기간분으로 과세범위 명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인이 2018년 이후 퇴직해 퇴직금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2018년 이전의 퇴직소득 금액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현행 법안에서는 일괄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해당 과세 기간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일테면 성직자 A씨가 2018년 12월까지 20년 동안 근무한 후 10억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했을 경우 현행 법안에서는 10억원에 대해 세금이 징수된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계산하면 범위가 1/20수준으로 축소된다.

정 의원은 “종교관련종사자의 퇴직소득 과세범위를 2018년 이후 해당분으로 명확히 하여 종교관련종사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구체적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과와 달라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시간이 지난 뒤에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의 퇴직금 기준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와 관련해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금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내야지 종교인만 특혜를 보면,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선진국이라면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도 없고, 법안을 발의하면 그 사람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중세시대 종교인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그만큼 천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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