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바뀐 기준소득월액 1년간 적용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올해 7월부터 월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준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기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상승되지 않는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얻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6200원 올라간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일 겨우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준비를 탄탄하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이 있어 낼 수 없다. 이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도 올라가는데, 이런 현실을 전혀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제안은 국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2015년 9월에 활동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졌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6년 1월에 내놓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란 보고서에서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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