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7

박상기 “효율·신속·공정한 수사”

“특임검사·상설특검, 고려 안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수사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검찰총장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다. 수자지휘나 보고 체계 등에 있어 다양한 구상이 가능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진행됐던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제기된 ‘검찰 내부 성추행 의혹’ 사건을 비롯해 비롯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원 댓글조작’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을 꾸릴 인사에 관련해서 박 장관은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 외에 또 하나의 수사방식으로 거론되던 특임검사 제도는 자연스럽게 배제됐다. 박 장관은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 제도는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 따로 보고하는 제도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이 연루된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에서 특임검사 제도가 활용됐다.

다만 대검 훈령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사의 범죄 혐의만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어 전직 검사가 연루된 이번 김 전 차관 사건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상설특검’도 수사방안으로 언급됐지만 박 장관은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논쟁이 예상된다”며 “특검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큰 문제로 제기되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특검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특별법을 제정해 진행되는 특검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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