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주간 금연구역 합동 단속
시설기준 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내달 1일부터 2주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에 맞춰 주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서구는 금연 단속요원, 서부경찰서, 한국외식업 서구지부 등 4개반 1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PC방, 음식점, 공공청사,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계 10m 이내 구역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단속내용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 및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 지정 등 신설 법정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으로 정착되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가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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