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모델이 대여용 장바구니를 선보이고 있다. (제공: 홈플러스)
5일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모델이 대여용 장바구니를 선보이고 있다. (제공: 홈플러스)

위반시 업체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내달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안내(계도) 중이다. 계도가 끝나는 내달부터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전국 200여개 대규모점포는 물론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쓸 수 없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의 속 비닐 포장은 허용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논란이 됐던 쇼핑백에 대한 안내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그간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종이 쇼핑백이 찢어져 제품이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업계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일부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이달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지속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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