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7 

사내이사 연임 실패… 20년만에 물러나

29일 한진칼 주총에 영향 미칠지 주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상실했다.

대한항공이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 5층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의결권 위임 포함 5789명, 주식 기준 7004만 956주로 73.84%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핵심 안건이었던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번 조 회장의 연임 실패는 대기업 총수가 주주들 손에 물러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동시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오너의 경영을 배제한 첫 케이스가 됐다.

전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열어 조 회장 연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날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며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총수 일가의 ‘갑질 경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으며 현재 270억 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로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를 했다.

한편 이날 주총은 조 회장의 경영권이 걸린 표결이 있는 관계로 어느 때보다 주주들의 참석이 많았다. 소액주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주주 확인 절차가 지연돼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9시 11분에 시작됐다.

이날 안건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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