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출처: 연합뉴스)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출처: 연합뉴스)

서 前 사장, 부정채용 지시… 6건

검찰 “부정채용 6건 外 더 있다”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한 6명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연루된 서유열 전(前) KT홈고객부문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서 전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한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사장이 KT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공채’ 4건 등에서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KT 전무 김모(63)씨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김 전 전무는 부정채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접수됐던 김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해 수사 한 결과 서 사장이 주도한 6건 외에도 확인된 부정채용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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