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 위한 리 경계 조정 2개소, 반 신설 5개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강원 양양군이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 및 최근 아파트 신축, 양양읍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변화 된 지역 행정환경에 맞춰 리 경계조정 및 반 신설 등 행정구역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행정능률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 개정)를 얻어야 하나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설치․나눌 때에는 자체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총 7개소로, 리 경계조정 2개소는 종합운동장 부지(양양읍 구교리와 성내리)와 양양읍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지(손양면 학포리, 하왕도리, 와리, 밀양리)이며, 반 신설 대상은 양우아파트(양양읍 연창리), 양양 이편한 세상 아파트(양양읍 내곡리), 심미아파트(현북면 중광정리), 물치 주공아파트(강현면 강선리), 우미린아파트(강현면 강선리)로 5개소다.

군은 3월 말부터 6월 30일까지 리 조정, 반 신설 타당성을 해당가구 방문과 마을회를 통해 대상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인구, 가구, 면적 등 기초 통계자료와 실제 지형 및 지세, 취락형태를 고려하고 회의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서 작성 후 조례 개정, 경계조정, 조서작성, 지번부여, 지번변경 고시(공고)의 절차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태섭 자치행정과장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인 만큼 주민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민불편 조기해소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정확하고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효과적인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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