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출처: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출처: 연합뉴스)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표대결서 패할시 대표이사 10년만에 잃게 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운명의 날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늘(27일) 주총을 열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상정한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전날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조 회장이 사면초가에 놓은 상태다.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조 회장의 연임 여부는 장담이 어렵게 됐다.

사내이사에 연임이 돼야 한진그룹 주력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관에 따라 연임하려면 주총 참석 주주 지분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지분 22%가량이 동조할 경우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무산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의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지분율 자체뿐 아니라 기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자 등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할 경우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 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조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탁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 회장이 27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내 이사로서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게다가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부터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씨의 폭언 논란 등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한 데 따른 결정인 셈이다.

당초 재계는 국민연금이 반대보다는 ‘기권’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국민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지난 2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조 회장의 재신임 여부는 주총 표대결이 끝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됐다. 소액주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조 회장의 거취가 결정되는 셈이다.

만약 표 대결에서 패할 경우 조 회장은 1999년 대한항공 최고경영자가 된지 1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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