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각각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5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했다. 그 대신 검찰에 기소권과 함께 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조직을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보청을 신설해 국내 정보수집 등 정보경찰의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구성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아 제도 설계에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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