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지난 25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아동 친화 도시(CFC)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형률 칠곡경찰서 서장, 백선기 칠곡군수, 권순길 칠곡교육장, 김용태 칠곡소방서장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협약식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칠곡군) ⓒ천지일보 2019.3.26
경북 칠곡군이 지난 25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아동 친화 도시(CFC)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형률 칠곡경찰서 서장, 백선기 칠곡군수, 권순길 칠곡교육장, 김용태 칠곡소방서장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협약식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칠곡군) ⓒ천지일보 2019.3.26

관계기관과 교류 활성화

아동 보호권 등 군정 도입

[천지일보 칠곡=원민음 기자] 경북 칠곡군(군수 백선기)이 지난 25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칠곡경찰서(서장 김형률)와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길), 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 등 4개 기관이 모여 아동 친화 도시(CFC)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사업 동영상 시청과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과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 ▲아동 친화 협력 사업 ▲기관 간 업무협약(MOU)체결 등이다. 특히 아동 친화 협력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활동과 교육, 홍보캠페인을 시행해 아동이 안전한 발달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칠곡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칠곡군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과 참여권 등을 군정에 도입해 아동 친화적 시책과 아동 관련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뜻하며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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