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와 신도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성락교회 앞에서 성폭행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김기동 목사에 대한 사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26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와 신도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성락교회 앞에서 성폭행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김기동 목사에 대한 사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김기동 목사 측 공소 제기 결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락교회 개혁 측 성도들이 주일예배를 방해했다며 김기동 목사 측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가 김 목사 측 5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8초재5066 재정신청’에 공소제기를 결정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작년 5월 7일 성락교회 분쟁 초기에 김 목사 측 피의자 5인이 개혁 측 예배가 예정돼 있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본당에 침입해 모든 출입문을 잠근 후, 기전실을 장악하고 전기까지 차단했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예배당을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정신청을 담당한 2심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양측이 교인들이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다는 상황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했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예배당을 선점을 위한 분쟁일지라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의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기동 목사가 설립한 성락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다. 2016년 12월 윤준호 전 베뢰아국제대학원대 교수가 김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JTBC ‘뉴스룸’이 김씨의 성추문 등을 보도하면서 2017년 3월 교회는 김기동 측과 교개협으로 갈라졌다.

이런 가운데 김기동 목사는 원로 신분에서 현직 감독으로 복귀하며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이어 김 목사는 목회자 31명을 일방적으로 파면 조치하며 교인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과 본안 모두에서 김기동 목사의 감독복귀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김 목사에 의해 파면된 31인의 목회자 징계에 대해 가처분과 본안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한편 성락교회 지역 예배당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물 및 사택 관련 명도 소송 중 현재까지 나온 10건에 대한 판결 중 개혁 측이 9개 사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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