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만 2300여건이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도 2014년 81건에서 2017년 111건으로 늘었고,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80건에서 13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 명퇴자가 6019명으로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이유가 교권침해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62세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스스로 교단을 떠나는 현상을 보면 침몰하기 전 난파선에서 탈출하려는 행렬로 보여 안타깝다.

필자가 재직 시 경험했던 교권침해 사례도 상당히 많다. “아이 **”을 앞에서 습관적으로 내뱉거나, 엄마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렸다고 30분간 전화로 악다구니를 쓰는 학생, 잠을 깨웠다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학교 밖으로 도망가는 학생, 주관식 시험 답안지 뒷면에 성기를 그린 학생, 교실에서 뛰어다녀 몇 번의 경고 후 어깨를 치며 앉으라고 했더니 “체벌하셨죠?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며 대들던 학생, 쉬는 시간에 교실 창가에서 흡연을 하던 학생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학생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남자교사가 이렇게 당할 정도면 여교사들의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교사는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타이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훈육 방법이 없다.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교내봉사,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하면 최고 수위인 출석정지 처벌을 받고 오히려 고개를 더 빳빳이 위세하듯이 다닌다. 해당 교사는 수업을 위해 그 학급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렵게 느껴져 공황장애를 겪기도 한다. 가장 시급한 인성교육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효과 없는 진로교육만 외치고 있다. 지금 학교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수업시간에도 엎드려 자거나 떠드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왜요?”란 말대꾸가 일상이고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된다. 친구를 괴롭히며 왕따를 시키고 야동을 돌려본다. 이런 아이들을 벌을 세우거나 복도로 내보내면 인권침해가 된다.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 크는 과정이니 이해하세요”라며 오히려 아이를 감싸고돈다. 교사가 학생에게 맞으면 스승이라는 잣대로 감싸 안아야 하고,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인권침해에 청소년보호법 등을 걸어 학부모는 바로 고소하고 민원을 넣는다. 교권침해는 경찰이 조사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교사와 학생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다.

교사를 최소한 전문직, 직업인으로서 존중은 해야 함에도 존중은커녕 불신이 팽배한다. 교사에 대한 불신이 결국 자식의 앞날까지 망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막는다. 한 자녀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모가 20~30명의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의 고민과 열정을 폄훼하는 게 일상이다. 교사의 자질을 논하기 전에 부모로서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가정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존중하면 자녀도 학교생활을 잘하지만, 욕하고 흉본다면 그 아이도 교사에게 대드는 아이가 된다. 가정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오직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을 존중해야 사회의 기강이 바로 잡힌다.

학생지도 방식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경찰조사를 받고 법으로 처리하도록 학교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 시절에 제대로 된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학생을 제자란 이유로 무조건 감싸는 것이 결코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규칙을 지키는 연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내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법과 공중도덕을 지키는 어른으로 성장한다.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실력과 인성이 훌륭한 후배 교사들이 많다. 대다수 아이들은 교사가 진심으로 다가가 상담하고 조언을 해주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한다.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시대의 수업 방식을 고수하며 원로교사로서 대접만 바라며 정년퇴직만 기다리는 교사들은 학생들도 금방 안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후배교사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떠나길 권하고 싶다. 과거 폭력에 가까운 체벌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라면 이젠 교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학교가 바로 선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가해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면 학교는 난파선이 돼 곧 침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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