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주한일본대사 초치 강력 항의
“초등생들에 그릇된 역사 주입”
외교부 “독도, 명백한 우리 영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26일 내년 신학기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에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내용이 담긴 도쿄서적, 니혼분쿄 출판, 교이쿠 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했다.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토록 주문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독도 기술이 없는 3학년용을 제외하고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학년용 3종 교과서는 모두 직전인 2014년 검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도상의 독도를 ‘竹島’ 또는 ‘竹島(시마네현)’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두어 일본 영토임을 강조한 것으로, 한일간 외교 갈등이 또다시 커질 전망이다.

우리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서울 외교청사로 불러들여 검정 결과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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