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이 전 감독 항소심 결심공판

단원들 25차례 성추행한 혐의

이윤택 “불찰… 대가 받을 것”

피해자 “응당한 처벌 받아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기존 단원 성추행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을 함께 묶어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연기·연극 연습을 수인 한도(생활의 방해와 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감독이 연출하고 피해자들이 배우인 이 사건에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한 수준이 일반인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우들은 판타지와 허구에 매우 익숙하고, 감정적 언어에 능통하다”면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자 이제야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고 피해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양형을 두고서도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같은 때와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일이 연극하면서 생긴 불찰이었다. 제가 젊은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응당 대가를 받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의 추가 기소 피해자 A씨는 법정에 나와 유죄 선고를 호소했다.

A씨는 “제 무의식 속엔 요구를 거절하면 안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성폭력에 대한 기억조차 잊게 만들었다”며 “저는 지금도 예술감독이 두렵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저는 단 한 순간도 예술 감독에게 (성추행 등에) 합의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술감독이 제게 행했던 모든 요구와 행위들이 어떤 경우라도 해선 안 되는 것임을 인정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2016년 6월 단원 9명을 상대로 안마를 요구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감독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의 첫 번째 실형 사례였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단원 1명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기에 업무나 고용 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이 병합해 심리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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