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기간 등 법적 요건 강화’ 골자
“가정폭력은 중대 범죄… 죄의식 낮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판사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행 규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시조치기간과 연장횟수가 다소 짧거나 적게 규정돼 있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및 격리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2개월 이내, 2회 연장)에서 1년으로(3개월 이내, 3회 연장), 의료기관이나 구치소 유치는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의 경우 심각한 중대범죄임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은 것 같다”며 “최근 가정폭력에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중대범죄가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기간과 횟수가 짧아 피해자 보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가정폭력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가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성찬, 김영우, 안상수, 윤종필, 이명수, 정유섭, 정태옥,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