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5법’ 의결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우선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한다. 또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법안에는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의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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