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동 상가밀집지역 주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모습.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2.22
성정동 상가밀집지역 주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모습.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2.22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
주민 “철거되면 안전 확보에 큰 도움 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장 박상원)가 성정동 상가밀집지역 내 설치된 에어라이트·배너기 등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27일 철거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북구는 한 달간 두 차례 계고를 통해 자진철거 명령한 100건의 광고물 중 계도기한이 만료됐으나, 철거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정비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서북구와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철거 광고물은 15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반환 요구 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납부 후 반환 가능하다.

성정동 주민 김모(50대, 여)씨는 “우후준순 적으로 인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로 시야 방해를 받아 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철거가 되면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북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광고물 민원집중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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