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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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권 배려 못한 점 판결에 영향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수습사원인 워킹맘이 육아 때문에 휴일에 근무 못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식사원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두고 법원이 잘못된 판단이란 판결을 내렸다. 채용거부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부모의 양육권을 회사가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점이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측은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이나 초번 근무 거부에 이른 사정을 이해해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에 따르면 2017년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B씨를 고속도로 영업소 서무주임 수습사원으로 채용했다가 3개월 동안 5차례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애초 회사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노동절 외에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도 같은 해 5월부터는 하지 않았다.

A사에서는 첫 달에 B씨가 초번 근무를 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했으나, 공휴일 결근 문제가 불거지자 ‘외출 편의를 봐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가 아예 초번 근무를 거부한 것이다.

B씨는 다른 업무 항목에서는 뛰어났지만 근태 항목에서 대폭 감점당하는 바람에 수습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자면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외관상으로는 초번·공휴일 근무가 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평가 결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회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B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둘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B씨가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당하는 사태가 초래됐다”며 “B씨의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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