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 “과거 최순실 일파 국정농단으로 기강해이”

동부구치소 나와 귀가… “조사 열심히 받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풀려나 귀가했다. 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소감을 묻는 말에 “조사 열심히 받겠다”라고 짧게 답변한 뒤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에 대해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김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부당한 인사개입을 했다고 보고 여기에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전 장관이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와 관련해선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도 혐의 다툼의 여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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