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과실 기준 적용 개선
거래정지 부담 줄어들 전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앞으로 기업회계의 중과실 판단이 더욱 구체화됨에 따라 과도한 중과실 기준 적용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받아온 코스닥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회계처리에서 고의에 의한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의 제재 수위는 강화돼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최고 1년 일부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회계부정 금액의 20%까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과실 조치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양정기준 개정은 10년 만에 이뤄졌으며 이번 방안의 핵심은 회계위반 수준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중과실을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현행 중과실 판단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거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런 현행 기준은 추상적일 뿐 아니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과실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더욱 컸다.

이에 이번 새 기준은 중과실 판단에 대해서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중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회계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이뤄진다.

아울러 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직전 연도 매출과 자산 평균치의 1%)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금융위가 지난 3년간의 회계위반 제재건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조치양정기준으로 고의 20%, 중과실 50%, 과실 30%였던 조치 비중이 새로운 기준에서는 각각 20%, 30%, 50% 수준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실 수준이 더 완화되는 셈이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지금까지는 두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중과실 조치됐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중과실이 된다”며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정량적 요건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양정기준은 오는 28일 증선위에 대한 외감규정 시행세칙 보고이후 오는 4월 1일부터 외감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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