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재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63, 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사뇌물수수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 건설업자인 윤중천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등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또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된 것도 수사권고 결정에 영향을 줬다.

과거사위는 회의 결과 발표에 앞서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며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은 23일 오후 11시경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이날 새벽 0시 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왕복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출국심사를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서다. 출국심사까지 마친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은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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