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0일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 이모(46)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북한 정찰총국으로부터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임무를 받은 뒤 올 8월 국내에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입국 후 국정원과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탈북 동기 등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집중 조사를 받은 끝에 남파공작원 신분과 탈북 목적이 드러나 간첩행위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둔기로 황 전 비서관의 경호원들이 미쳐 손쓸 수 없는 순간에 정수리를 타격해 살해하되, 검거되면 ‘황 전 비서관의 활동이 통일을 저해한다는 개인적 반감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는 공작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 정찰총국 공작원이 된 이 씨는 이듬해부터 5년간 간첩교육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대남 공작활동을 하면서 현지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로부터 합동신문 내용을 탐지하는 등 국내 잠입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같은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 김모(36) 씨와 동모(36)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황 전 비서는 이 씨가 검거된 후인 지난달 9일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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