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정 관련 청탁받고 이익 수수, 명단 유출
금융기관, 명단 받아 심의위원에게 청탁한 혐의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경찰이 광주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부정 청탁을 하거나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구의원·은행원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산구 1금고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광산구청 구금고 담당 팀장이었던 A(6급)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명단을 건네받은 은행 관계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구금고 선정 이전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 대출 편의를 받은 광산구청 공무원 B(3급)씨와 같은 은행에서 지정 기탁금 형식으로 수백만원을 기부받은 구의원 C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A씨는 금고지정 평가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1금고 운영기관으로 경쟁했던 농협과 국민은행 관계자 5명에게 심의위원 9명의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은행 측의 요구로 농협 직원을 만나 명단을 넘겨줬다. 국민은행은 문자로 명단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이었던 B씨가 수천만원의 대출 편의를 제공받은 점과 C씨가 선정 시기 은행 기탁금을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가전제품으로 지원한 점 등으로 미뤄 구금고 선정 청탁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콘서트 티켓 등을 받은 심의위원 4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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