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23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공: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 ⓒ천지일보 2019.3.25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23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공: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 ⓒ천지일보 2019.3.25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기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검찰 조사와 함께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16일과 23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에서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중화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하다 다단계 사기분양을 당한 주민들로, 조합금을 되찾는 동시에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검찰조사와 함께 국토부가 사태 파악에 나서 해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로 인해 현재 265세대가 피해를 봤으며 피해액은 154억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제이앤비디앤씨 시행 대표인 백모씨가 무인가 조합을 만들어 주택조합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백씨는 1대 조합장 김모씨와 2대조합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1차 인가를 받은 중화2지역주택조합과 무인가 조합인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분양자를 모집했다. 이어 황모 추진위원장이 아파트를 착공하겠다며 2차 분담금을 내라고 한 것이 더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조합원 2명이 사망했고, 노후자금 바닥이 났으며 이혼, 가정파탄 등의 추가피해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홍근 의원을 향해 피해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위원회 측은 “백씨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무인가 조합을 인가받은 똑같은 조합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고 1차와 2차에 걸친 분담금과 완불 분양대금 등을 은닉하고 횡령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이 유령조합임에도 중랑구청과 서울시청이 자세한 확인도 없이 설립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나진구 전 중랑구청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책임을 지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외쳤다.

김성덕 위원장은 “대한민국 지역조합이 1977년 도입 이래 사기분양이 난입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이번 우리 분양사기에도 관여가 돼있는 이수건설과 대한토지신탁에도 특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 유령조합을 중랑구청과 서울시청 각 주택과에서 건축심의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기분양 불법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는 유령조합 사기분양 방지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인 박홍근 의원은 지역주민이 당한 일에 더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11월 25일 게재된 공고문에 “당사는 중화2지역주택조합과 2013년 8월 12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가입비 등의 단순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3일 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조합의 목적사업의 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조합원 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당사는 자금관리사무계약 제13조에 의거 위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