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해람)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해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사유로 이혼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정이 앞선 나머지 무작정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이혼의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배우자의 외도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외도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수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며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섣부른 감정적 대응 시에는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어 “현재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외도의 상대자인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유책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수집부터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우자와 가족 간의 불화에 따른 이혼 청구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황혼이혼에 따른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혼 상담자에 맞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혼전문변호사가 1:1 비공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상담은 서울 서초를 중심으로 수원, 인천,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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