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2018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2018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전날인 2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는 영장 범죄사실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을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괄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등의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 관련자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구속 여부는 심문 당일이나 다음 날인 26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향후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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