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밤 11시께 타이 방콕으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처로 출국이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현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과거 자신의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다. 대검 조사단에서는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 시절에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받는 과정에서 특수강간 의혹과 이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국민은 김 전 차관이 밤늦은 시간에 해외로 나가려던 의도가 해외도피가 아닌가하고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과 함께 장자연·버닝썬 사건은 권력(?)에 의해 자칫했으면 우리사회에서 묻어져 잊힐 뻔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나섰지만 권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고, 정의를 부르짖은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등 노력에 의해 재조사 불씨를 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사회여론이 빗발쳐도 김 전 차관 사건은 예외였다.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2013년 11월,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고 다시 시민단체가 제소했지만 2015년 1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결정했다.

김 전 법무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은 실체적 진실에서 낱낱이 파헤쳐져야 한다. 이 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별장에서 성접대 등을 하던 2008년 당시에는 각종 사기사건에 연루돼 있었고, 김 전 차관은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라 별장 성접대의 대가성 문제를 포함해,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 범죄 의혹사건이 터진 후에 사건 담당 관련 검찰에서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김 전 차관이 경질된 2013년 3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장관이었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으니 의혹이 일고 있다.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를 받았고 의혹 당사자가 한밤중에 외국으로 나가려던 시도까지 있었으니 김 전 차관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고의적인 부실수사가 있었는지, 조직적으로 비호하거나 은폐 지시한 권력이 있었는지를 가려 일벌백계해야한다. 이 사건이 ‘윤중천 게이트’로 번지기 전에 검찰에서는 의혹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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