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6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前) 대법원장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진행하는 재판 준비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과 전직 대법관 측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보석 심문에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주장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직권남용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검찰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연 설명’을 잔뜩 써놨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2∼3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하기에 변호인단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에도 공판준비기일이 3차례나 열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임 전 차장 측은 기록 검토를 위해 재판부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단 ‘본궤도’에 들어가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는 오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불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등을 두고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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