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선별해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환경부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직권을남용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관련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해 해당 문건을 작성, 제공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