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를 굳은 표정을 지은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2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를 굳은 표정을 지은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2

김학의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 외압’ 주목

“황교안, ‘차관 수사 상황’ 몰랐나” 쟁점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이를 고리삼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현재 자유한국당 유력 인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신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이 있던 2013년 3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가 당시 김학배 경찰수사국장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청와대 보고도 없이 이런 첩보를 다룬다’고 강력하게 질책했다고 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곽 의원이었다. 민정수석실에서 고위관계자라면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또 “2013년 3월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원장에게 김 전 차관 동영상의 감정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냐”며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가. 일개 행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며 “우선 이 사건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핵심 지휘라인에 대한 당시 인사도 ‘좌천성’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 사건 이후에 2013년 3월 28일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이 퇴임했다. 이후 2개월에 걸쳐 김학배 당시 경찰 수사국장, 이세민 수사기획관, 반기수 범죄정보과장 등이 모두 교체됐다”며 “핵심부처에 있다가 경찰대 가서 학생 지도하라는 좌천성으로 한 것이다. 이런 경찰 수사라인을 공중분해 시킬 수 있는 권력은 적어도 민정수석실 이상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를 표적삼은 질의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만약 장관이 보좌하는 차관이 성상납, 금품수수, 성폭행 등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다면 그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 받고 엄중 조치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며 “그런데 최근 황 대표는 ‘모른다’고 이야기 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 시절 황 대표는) 2013년 6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하다시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감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규명된 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돼 11월 검찰은 1차 무혐의 처분했다. 장난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고소해서 2차 수사에 들어가니까 2014년 7월 10일 성접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며 “근데 같은 해 12월 31일 2차 무혐의 처리했다. 몰랐다고 발뺌을 하기엔 증거가 차고 넘친다.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인방조”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황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서이다. 당시 이런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과거사 사건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신 의원은 “2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재수사하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며 “이래서 사실 공수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수처가 없으니 특임검사라도 임명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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